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28 2014가단11536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전 1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4. 6.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전 1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4. 6.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