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재고단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9: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E에게 접근한 다음, 많은 사람들로 인해 거리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오른손을 가방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법 및 피해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