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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9.13 2016고단29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0』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속초시 C에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E’ 라는 상호의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같은 곳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이 그의 처인 G의 명의로 운영하는 ‘H’ 라는 상호의 식품 판매업을 F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판매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8. 15:30 경 위 E 내 냉동 창고에 유통 기한이 약 2년 1개월 경과한 자숙 문어 5 박스 약 75kg 상당, 유통 기한이 약 2년 1개월 경과한 냉동 새우 살 2 박스 약 7kg 상당, 유통 기한이 약 1년 5개월 경과한 냉동 명태포 9 박스 약 67.5kg 상당 및 유통 기한이 약 8개월 경과한 냉동 바지락 살 1 박스 약 3kg 상당을 피고인의 거래처 등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2. 07:50 경 속초시 I에 있는 J 급식소에 ‘E’ 의 상호로 약 15,000원 상당의 중국산 데친 고사리 2.5kg 을 납품 하면서 위 학교에 제출하는 원산지 표시 스티커에 위 고사리의 원산지를 ‘ 속 초’ 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08:00 경 속초시 K에 있는 L 급식소에 ‘H’ 의 상호로 약 30,000원 상당의 수입산 콩나물 30kg 을 납품 하면서 위 학교에 제출하는 거래 명세서 상 콩나물의 원산지를 ‘ 여주’ 로 거짓 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9. 08:00 경 위 J 급식소에 ‘E’ 의 상호로 약 64,000원 상당의 필리핀 산 바나나 22kg 을 납품 하면서 위 학교에 제출하는 거래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