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14 2015고정20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5개동 옥상에 조립식 판넬 지붕 추가설치로 건축물을 무단증축(1m - 1.8m 높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2014. 9. 17.과 2014. 11. 7. 2차례에 걸쳐 포항시장으로부터 2014. 11.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주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이 아니었으므로 원상복구 명령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택법 제91조가 정한 원상복구 명령의 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증축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