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망 H과 피고 E의 동업 계약 망 H과 피고 E은 1970. 3. 24.경 서로 절반씩 자금을 출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망 H이나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는 내용의 동업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동업 계약에 따른 부동산 매수 1) 망 H과 피고 E은 이 사건 동업 계약에 따라 서울 서초구 I 토지 12필지의 각 1/3 지분, 서울 서초구 G 답 1,0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041/2562 지분(이후 공유물 분할로 남은 지분까지 취득함), 서울 서초구 J 토지를 매수하였다. 2) 피고 E은 1970. 3. 25. 서울 서초구 I 토지 12필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H은 1996. 6. 18. 이 사건 부동산 중 1041/2562 지분과 서울 서초구 J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12. 6. 이 사건 부동산 중 남은 1521/256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다.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망 H은 1998. 9. 16. 서울 서초구 I 토지 12필지의 피고 E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5. 12. 6. 접수 제102860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 라. 망 H의 사망과 원고들의 상속 망 H이 2009. 11. 13.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피고 E 명의의 토지 경매와 가등기 말소 1) 피고 E의 채권자 K의 신청으로 2010. 5. 31. 피고 E 명의의 서울 서초구 I 12필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