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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은 상대방 측이 파이프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말렸을 뿐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2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에 2016. 3.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3 행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