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29 2016가단303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원고는 1992. 11. 6. 원주시 C,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최초 이 사건 건물 2층 218.22㎡ 전체의 용도는 사무실이었으나, 1997. 4. 23. 위 건물 2층 218.22㎡ 중 89.06㎡는 주택, 나머지 129.16㎡는 사무실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2. 12. 15. 원고와 사이에 피아노 학원으로 이용 중이던 이 사건 건물 2층 중 129.16㎡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 부분’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E’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전임차인이 F이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설치한 칸막이와 놀이시설 등 시설물을 그대로 인수하고, 원고의 양해 하에 F에게 직접 이 사건 1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시설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7. 8.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거주 목적으로 이용 중이던 이 사건 건물 2층 중 나머지 89.06㎡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 부분’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벽을 덧대고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이 사건 건물 2층 모두를 영어학원으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7. 9. 3. 원주시에 이 사건 주택 부분의 용도를 학원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원주시는 2017. 9. 14.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