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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4 2014나1509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248,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 부터 2015. 6. 4...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 설시된 부분(피고의 상계 항변 중 일부에 대한 판단이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하자 보수비 채무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446,764원 상당의 하자보수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으로 2층 옥상 방수턱 보수비용 661,927원, 거실 베란다 누수 보수비용 261,336원, 2층 화장실 벽체 타일 균열과 코킹 불량 보수비용 265,733원, 전후면 작은방 누수와 코킹 불량 보수비용 1,501,873원, 2층 전면 안방과 1층 화장실 코킹 불량 보수비용 755,895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층 옥상 방수턱 미설치로 인한 보수비용 부분은 피고측의 요청으로 옥상문의 높이를 낮추어 시공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용 3,446,764원(= 661,927원 261,336원 265,733원 1,501,873원 755,8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하자보수 보증금 채무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인 2015. 3. 29.(준공일로부터 3년)까지는 공사대금 중 1,530만 원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유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인 2015. 3. 29.까지이고,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