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집기 등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날카롭게 깨진 플라스틱 컵을 휴대한 채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 아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J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고, 위 각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 조사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끼얹어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7. 9. 10.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징역 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재물 손괴 및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의 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