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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4 2013고정5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지하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손님관리, 게임포인트 충전 및 환전 등을 하는 종업원이고, C는 수입금의 관리 및 환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속칭 ‘실업주’인 D, 속칭 ’관리사장‘인 E, 위 C와 공모하여 2012. 1. 30부터 2012. 2. 5. 01:00경까지 위 게임장에 PC 게임기 본체 17대, 모니터 16대, 빔프로젝트 1대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넷에스코트(버전1.30)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50,000원에 1,500포인트를 충전받아 위 게임을 진행하면서 경주마에 배팅한 후 우승순번에 따라 배당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배당포인트 1,000점당 45,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게임물의 정식명칭과 등급분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