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지훈)
근로복지공단
2012. 7. 6.
1.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중 2006. 8. 9.부터 2007. 2. 12.까지의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우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1. 3. 15.부터 2003. 7. 31.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25. 우측 슬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위한 재요양신청을 하여 2009. 3. 3.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9. 3. 16.부터 2010. 1. 13.까지 재요양 후 치료종결 하였다(원고는 이 요양기간 동안 “우 슬관절 외상 후 관절염”과 “좌측 발목 관절염”의 추가상병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31. 재요양신청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는데, 2006. 6. 16.부터 2008. 10. 28.까지의 수술 및 치료에 관한 재요양과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에 관한 것이었다.
(1) 피고는 2010. 7. 21. 위 재요양신청에 대하여 2006. 8. 10.의 수술(우 대부분 반월상연골절제술, 연골성형술, 이하 ‘연골절제술’이라고만 한다)과 관련한 2006. 8. 9.부터 2007. 2. 12.까지(이하 ‘연골절제술 재요양 승인기간’이라 한다)의 요양만을 승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의 요양은 불승인하되, 재요양 승인기간의 요양비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0. 7. 23. 위 휴업급여신청에 대하여 위 재요양 승인기간의 휴업급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나머지 기간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불승인 기간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위 재요양 승인기간에 관한 부지급 처분만을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7. 28. 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수술을 받을 예정으로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2010. 8. 2.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2006. 8. 10.의 연골절제술과 관련하여 2007. 7. 23. 및 2009. 2. 24. 재요양신청을 한 바 있으므로, 연골절제술 재요양 승인기간의 휴업급여청구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에 의하여 2007. 7. 23. 및 2009. 2. 24. 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한 경우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3조 의 해석
산재보험법 제113조 는 “ 제112조 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 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 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 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여기서의 최초의 청구란 최초의 요양신청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재요양신청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2007. 12. 14. 법률 8694호로 산재보험법이 전부개정(시행일 : 2008. 7. 1.) 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은 사실상 다른 보험급여청구의 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요양이 불승인되어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면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반면, 당해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인한 불합리를 해결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불합리는 최초 요양신청의 경우뿐만 아니라 재요양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점,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는 점(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 따라서 재요양신청의 경우에도 최초 요양신청과 마찬가지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 합병증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가 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규정에서의 최초의 청구는 최초의 요양신청에 한정되지 않고, 재요양신청도 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07. 7. 23. 연골절제술과 관련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다가 피고 직원의 권유로 2007. 8. 3. 반려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신청이 반려된 사실, 2009. 2. 25. 인공관절치환술과 관련하여 재요양신청을 할 당시 연골절제술을 시행한 수술기록 및 그에 관련된 진료기록을 첨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07. 7. 23.의 재요양신청은 2007. 8. 3.경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반려가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재요양급여 자체의 시효중단 효력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만으로 2009. 2. 25.의 재요양신청에 연골절제술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연골절제술에 관하여 원고가 2007. 7. 23. 재요양신청을 하였다가 피고 직원의 권유로 반려요청을 할 당시 피고의 직원 소외인은 “재요양으로 수술을 받기 전에 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이미 1년 정도 전인 2006. 8. 10. 연골절제술을 받은 이후에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요양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반려요청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의 반려요청서에 문서 제목까지 직접 기재한 점, ㉡ 원고는 2010. 1. 8. “승인 전 진료비로 요양비를 청구”하는 신청을 하였다가 또다시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요양비 청구서 등을 반려 받았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위 요양비도 위 연골절제술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 원고가 2007. 7. 23. 재요양신청을 할 무렵 재요양신청의 승인이 있은 후에 피재자가 재요양 승인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고 피고도 그와 같이 휴업급여를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 관행이었던 점, ㉣ 2007. 7. 23. 요양신청에 대한 피고 직원의 반려요청 권유는 수술에 관하여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재요양신청을 해야 한다는 법령상·사실상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법령상·사실상의 제한이 존재하는 것처럼 원고에게 설명한 것으로서 피고의 업무처리의 편의만을 염두에 둔 부당한 처사로 보이는 점, ㉤ 연골절제술에 관하여 2010. 7. 21. 요양승인이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직원의 부당한 반려 요청 권유가 없었다면 원고는 2007. 7. 23. 신청한 재요양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 연골절제술 재요양 승인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연골절제술에 관한 재요양신청이 반려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그에 관한 휴업급여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법의 목적, 즉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적 조직이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의 권리행사나 그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의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한 경우로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②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