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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단9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2:3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편의점 종업원 D에게 모욕한 일로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나는 절대 비켜 주지 않는다.

갈려면 나를 치고 가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출동한 112 순찰차 앞에 앉아 112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들어 112 순찰차 옆으로 옮기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경찰관 E에게 “야 이 시발 놈 아, 놔 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E 등에게 이를 제지 당하자, “ 뭐, 이 씨 발 놈 아”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 E의 턱 부분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 근무 활동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종업원에게 폭언을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9. 21:5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