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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9. 00:51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제네 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F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도로 폭이 좁았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코나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나 자동차가 앞으로 밀려 K 소유의 L 테라 칸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I에게는 11,749,286원의, 위 K에게는 수리비 1,088,602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