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20%, 그...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는 피고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59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8. 11. 12. 조정이 성립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고 B는 D에게 2009. 1. 31.까지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D에게 위 돈 중 175,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고 B가 위 1항의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한 돈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D는 위 피고 C에게 2008. 11. 28.까지 수원시 장안구 E건물 제지하1층 F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7. 4. 5. 접수 제131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D는 2013. 6. 19. 사망하였는데,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은 2019. 1. 14.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D의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