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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3 2013고단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해 오던 중 인터넷을 통해 형광물질이 칠해져 있어 카드의 종류를 알 수 있는 포커카드(이하 ‘이 사건 특수카드’라 한다) 및 이를 판독할 수 있는 렌즈(이하 ‘이 사건 특수렌즈’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8.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G 2층 소재 H당구장 내에서, 이 사건 특수렌즈를 양쪽 눈에 착용을 한 채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카드를 이 사건 특수카드로 교체를 한 다음 이 사건 특수렌즈를 통해 카드의 종류를 확인하며 피해자들과 최소 4장의 카드를 참가자에게 분배하고 약 5,000원 가량을 베팅한 다음 세 번의 카드교환과 세 번의 베팅을 한 후 패를 확인하여 작은 수가 나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바둑이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함께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도금을 획득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특수렌즈 및 이 사건 특수카드를 이용해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며 획득한 도금을 피고인 B와 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6. 9.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위 H당구장 내에서, 각각 이 사건 특수렌즈를 양쪽 눈에 착용한 채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카드를 이 사건 특수카드로 교체한 다음 이 사건 특수렌즈를 통해 카드의 종류를 확인하며 위와 같은 형식의 바둑이 도박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함께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