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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는 말을 듣고 분노하여 한 손으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약 14cm)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든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거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인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들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자필로 진술서에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 상황을 적었고 그로부터 사흘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도 진술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다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과도를 들긴 했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다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