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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나2034408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반소 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5.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 받아 1994. 6.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20.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5,330,5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주 위적 청구원인 : 원고는 1998. 8. 경 또는 1998. 11. 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한 원고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2020. 8. 경 또는 2020. 11. 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② 제 1 예비적 청구원인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1998년 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 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위 사용 대차계약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 대차이고, 피고가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 대차 성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 613조 제 2 항 제 613 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②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