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단114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게 파주시 C 외 14필지 지상 집합건물 중 D동(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①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1차 중도금 3,300만 원은 2017. 8. 29.에, 2차 중도금 6,300만 원은 2017. 9. 15.에 지급하며, 잔금 2억 5,200만 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②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하거나 매도인이 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불이행한 당사자는 총 분양대금의 15%를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준공, 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 절차가 지연될 경우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 1차 중도금 3,300만 원 및 2차 중도금 6,300만 원 등 합계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2017. 11. 23.까지는 준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최종시한인 2017. 12.말을 넘겨 원고는 독촉 등 절차를 거쳐 2018. 2.경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9,800만 원 및 약정된 위약금 5,2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