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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5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77] 피고인은 2015. 3. 19. 04: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소주를 달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에 있는 간이테이블과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8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948]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8. 22: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23:15경 같은 장소에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서 욕설을 하고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왼쪽 팔을 이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