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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216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은 2012. 1.경부터 2016. 3.경까지 K 또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 K : 2012. 4. 13. ~ 2015. 4. 13. H : 2012. 1. 3. ~ 2016. 3. 17 이며, M은 2016. 3.경부터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나. K과 피고들의 금전차용관계 및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작성 경위 (1) K은 공사자금 명목으로, 2012. 3. 23. D을 통하여 피고 B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30., 월 이자 2,0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2. 6. 19. D 을제3호증의 2(차용증)에 따르면 채권자는 D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용증의 수신인이 “D(C) 귀하”로 기재되어 있다.

으로부터 D의 처형인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00,000,000원을 월 이자 58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K이 위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B 및 D은 2015. 4. 27. K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로부터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380,000원으로 하여, 피고 B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이자 월 1,300,000원으로 하여 각 차용하였고, 안양시 J 도시형주택 준공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다.

(3) 또한,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액면금 230,000,000원, 발행일 2015. 4. 27., 지급기일 2015. 9. 27.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함과 아울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2015년 증서 제295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D의 사업 진행 경과 (1) 원고, M, D은 2014. 2. 15. N으로부터 안양시 J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