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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3 2016가단11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경 안성시로부터 C박물관 및 D캠핑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피고가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안성시 관계 기관에 악의적,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자치안성신문에 박물관 파행 운영 및 특혜의혹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 왜곡된 보도를 하도록 하여 원고의 업무가 마비되거나 사실상 휴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로 인해 원고는 2015. 1. 이후 19개월간 캠핑장 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얻지 못한 수입 60,800,000원 및 전기시설, CCTV, 천막공사, 컨테이너 등 부지시설 공사비 13,000,000원, 2015. 8.경 시행한 유리방음 공사비 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및 위자료 30,000,000원을 합한 106,8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다투며 제출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106,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내지 확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