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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8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육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3.경 피고로부터 건축용 철강자재인 ‘H빔’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의 요청에 응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같은 달 10. 10,000,000원과 30,000,000원, 같은 달 16. 2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H빔’을 납품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2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5. 1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