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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6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1:40경 대구 북구 칠성동1가에 있는 칠성시장 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 B가 대화 도중 술에 취해 자신에게 “이 새끼!”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