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9 2014고정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00: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33번지에 있는 토담골 앞 도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 수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 등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단속현장 약 100m 앞에서 차를 돌려 인근 주차장으로 도주하였고, 차안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high 반응이 나타나 술에 취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