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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70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6,302,442,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1. 1. 26.경 C COMPANY LIMITED C(국제)유한공사(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C은 D CO.,LTD. D유한공사(이하 ‘D’이라 한다) 및 E CO.,LTD. E유한공사(이하 ‘E’라 한다)의 각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1. 26. B 및 C과 사이에 SHAREHOLDERS AGREEMENT(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D과 E의 각 주식에 관하여, C이 명의상 주주, 원고와 B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이고, 원고가 소유한 지분은 D 주식의 80%, E 주식의 60%이고, B이 소유한 지분은 D 주식의 20%, E 주식의 40%라는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 주식의 80% 지분 및 E 주식의 60% 지분(이하 위 각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피고는 증여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2013. 11. 4. 원고에게 증여세 6,302,442,0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1993년경 설립되어 철강무역업을 영위하였다. 2) F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는, 대우조선이 연태에 조선소를 설립하면서 협력업체 참여 요청을 받고, B과 대한금속 주식회사(이하 ‘대한금속’이라 한다)에 중국현지법인 설립을 제안하였다.

F, C, 대한금속은 2007. 2. 5. ‘대중국 위주 철강제품 등의 수출입 촉진과 원자재 확보를 통한 이윤창출‘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