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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7나3310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6. 11. 피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7. 5. 19.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3차 변론기일을 고지 받았으나 2018. 3. 15. 11:10 진행된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5차 변론기일을 고지 받았으나 2018. 5. 10. 11:50 진행된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원고는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불출석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제5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8. 11. 1.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6차 변론기일을 2018. 11. 29. 11:40로 지정하여 통지하였고, 피고는 위 기일에 출석하였다.

2. 항소취하간주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5차 변론기일에 2회째 불출석한 후 그로부터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5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11.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이러한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