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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5.19 2019나27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000,000원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5행의 “공사범위의”를 “공사범위 외”로 고친다.

5면 4~5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를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3, 6, 7, 갑 제3호증의 2(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3, 6, 7, 갑 제7호증의 2와 같다),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5면 16~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피고는 원고의 총무과장 H에게 송금을 요청하였고, H은 피고가 정당하게 받아가야 할 금원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3,195,460원을 착오로 송금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7면 10행의 “회수하였고”를 “회수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데이터센터 공사 관련 금원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차용금에 포함하였으며”로, 같은 행의 “사건”을 “이 사건”으로 각 고친다. 8면 하단 4행의 “위 증거들”을 “위 증거들과 을 제9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11면 2행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갑 제3호증의 20,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11면 8행부터 12면 1행까지의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