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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0 2017고단3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2018 고단 114호) 피고인은 2017. 9. 14. 20:12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음식 점 앞길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 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부인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위 F 과 위 G에게 " 야 씹할 놈들 아 너희들이 뭐냐,

왜 내 각시를 도망가게 하느냐

", " 야 씹할 놈들 아 내 각시 데리고 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라이터를 던지고, 이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2017 고단 382호) 피고인은 2017. 9. 20. 00:15 경 전 북 부안군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 J(3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어깨, 손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2018 고단 114호) 피고인은 피해자 K(13 세), 피해자 L(12 세), 피해자 M(10 세)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9:40 경 전 북 부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들이 학원에서 상품권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훈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모두 모이게 한 다음, 피해자 K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한 뒤 안방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5회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왜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