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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5가합36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AO문중(이하 ‘AO문중’이라 한다)은 AP파이자 입향조인 AQ 선조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성된 단체로서 2012. 4. 7.경 종중회칙을 제정함으로써 성문의 규약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2016. 1.경까지 AO문중의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지관 AR로 하여금 2014. 7. 29.부터 그 이튿날까지 경주시 AS에 있던 ① 원고 A의 8대 조모인 AT 분묘(이하 ‘제1분묘’라 한다), ② 원고 A의 7대 조부인 AU 분묘(이하 ‘제2분묘’라 하고, 제1분묘와 함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의 복토를 제거하고 이를 개장한 뒤 유골을 발굴하고, 위 각 분묘를 경주시 AV으로 이장하도록 하였다

<갑 제3호증의 8>. 피고는 제2분묘의 굴이행위에 대하여 분묘발굴죄로 기소되어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738호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과 피고의 공동선조인 AW(원고 A의 8대 조부)은 장남 AX, 차남 AU, 3남 AY, 4남 AZ의 4형제를 두었다.

AW의 장남 AX는 사남 AZ의 아들 BA을 양자로 삼았고, BB이 그 후손이다.

AW의 차남 AU의 직계 후손 중 BC는 자신의 동생 BD의 아들 중 BE를 양자로 들였고, 원고 A은 BE의 아들이다.

피고는 AW의 4남 AZ의 후손 중 BF의 손자이다.

다른 원고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갑 제3호증의 4, 5, 제5호증의 1 내지 7>.원고 관계 원고 관계 1 A BE의 자 19 T BE의 자 2 B 원고 A의 3대 조부인 BG의 3남 BD 제적등본에는 ‘BK’으로 기재되어 있는데(갑 제5호증의 2), 가계 내에서는 족보상 이명으로 ‘BD’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