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2. 01:53경 평택시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PC방'에 이르러 흡연실 문을 통해 PC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8. 01:1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사진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