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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 H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한일파’의 조직원으로, 서로 소속된 조직은 다르지만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7. 25. 03: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친구인 H 및 H의 후배인 피해자 B(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 A에게 버릇없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5:3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대항하며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C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의 친구이자 B의 선배인 피해자 H(28세)이 B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싸움을 말리자 화가나 근처 불상의 주점으로 가 흉기인 주방용 칼(길이 약 2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전경골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및 피해자 C(2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및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