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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6.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2. 11:30경 보령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병원에 환자로 입원하였다가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병원 의료시설을 확장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11. 4. 22.까지 변제할 것이고, 월 15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의료시설을 확장할 계획이 없었고, 이미 위 C병원을 운영하면서 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매월 4,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6개월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고소인 F이 A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1. 금전차용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 및 2007년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