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21 2017가단25788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대 95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 1) 원고의 언니인 D은 2001. 2. 23. 통영시 E 답 499㎡(이하 관련 토지는 ‘F 및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E 답 499㎡는 2010. 4. 23.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2011. 12. 16. E 대 303㎡ 및 G 대 196㎡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D으로부터 위 E 대 303㎡를 매수하여 2011.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E 대 303㎡는 2012. 1. 5. H 대 144㎡를 합병하여 E 대 4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4) 원고는 2009. 7. 15. E 답 499㎡와 I 토지 및 J 토지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이던 D으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위 토지들 지상에 단독주택 2채(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0. 5.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위 단독주택에서 ‘K 펜션’이라는 상호로 펜션업을 해 왔다.

5) 원고는 2014. 11. 18. 이 사건 단독주택을 남편인 L에게 증여하였고, L은 2017. 11. 15. M에게 위 단독주택을 매도하였으며, M은 2018. 1. 3.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M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3. M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1.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 1) D은 2001. 2. 23. C 전 42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C 전 426㎡는 2011. 7. 13.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2011. 7. 19. N 대 213㎡를, 2011. 12. 20. I 대 51㎡를 각 합병하여 C 대 690㎡가 되었다. 2) D은 2012. 12. 17. 위 C 대 690㎡를 딸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토지는 2017. 8. 16. O 대 195㎡ 및 P 대 67㎡를 각 합병하여 C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