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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1 2018고정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월산 남 2길 44-2에 있는 도 근 천 위 편도 2 차로 도로를 노형 교차로 쪽에서 쇼 킹 공연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 차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량이 1 차로로 쏠리면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에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로얄쇼핑에서부터 같은 시 월산 남 2길 44-2에 있는 도 근 천에 이르기까지 약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1. 진단서 (C)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