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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3. 11. 26. 1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PC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자신의 PC방 정액권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코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장애(3급)를 가진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행위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