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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교차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강내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강내면사무소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I(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