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185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화성시 C건물 D동 소재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