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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357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302,300,000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 5. 30. 1억 원, 2005. 6. 20. 1억 원, 2006. 7. 31. 5천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는 2005. 5. 30. 및 2005. 6. 20.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2006. 7. 3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5. 5. 30. 피고 B의 대구은행 계좌(D)로 1억 원을, 2005. 6. 20. 피고 B의 기업은행 계좌(E)로 1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132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4. 5. 8. 대구지방법원 2013하면132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4. 5. 2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피고 B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는 면책 당시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