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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7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연이율 39%, 대출기간 3년(1년간 거치 후 2년간 상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 날 피고인 소유 C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11.까지 위 대출 원리금 5,064,215원을 상환한 후 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2014. 6.말경 위 대출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한 번호와 다른 번호로 연락처를 바꾸고 2014. 7.경 위 계약서에 기재한 장소와 다른 장소로 주거를 옮겨,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계약서 사본, 입금영수증 겸 잔고확인증,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

1. 자동차사진 인쇄물

1. 거래내역서, 이자조회표

1. 자동차임의경매취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