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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14 2012고합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05:0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성락교회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영등포구 가마산로 45길 9-1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