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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6 2014고단1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사실은 D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32,000리터 중 90% 내지 95%에 해당하는 28,800리터 내지 30,400리터, E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16,640리터 중 90%에 해당하는 14,976리터를 각각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32,000리터 전부, E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16,640리터 전부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석유류인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위와 같이 허위 기재된 석유류인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4. 21.경 16,773,018원(허위 공급량에 따른 편취액 1,125,558원)의 유류세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442,357원(허위 공급량에 따른 편취액 16,564,459원) 상당의 유류세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유류보조금 관련 자료

1. 매출거래액일람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