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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0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8.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F을 포함하여 총 6629명에 대한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경까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총 8,525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G을 포함하여 총 5,500명에 대한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10.경까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총 5,651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A 제출 대출모집업무 위촉계약서, 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피해자 K 전화통화, 피해자 L 전화통화, 피해자 M 전화통화, 피해자 N 전화통화, 피해자 O 전화통화, 피해자 P 전화통화, 피해자 Q 전화통화, 피해자 R 전화통화, 피해자 S 전화통화, 피해자 T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