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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138 | 상증 | 2007-07-12

[사건번호]

국심2005서4138 (2007.07.12)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당시 신탁자가 간암으로 투병중이어서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며,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따른결정]

조심2012서1150 / 조심2013중0848 / 조심2013광08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명의신탁자 OOO(2002.1.16. 사망, 이하 명의신탁자 라 한다)의 고종사촌이며 재산관리인으로서, 명의신탁자의 OOO OOO지점계좌(OOO, 이하 명의신탁자의 쟁점계좌 라 한다)에 위탁중인 주식(OOO전자 15,560주, OOO 110,000주, OOO 70,262주, OOO 42,479주)을 2001.8.29. 실물출고하여 청구인의 OOO OOO지점계좌(OOO, 이하 청구인의 쟁점계좌 라 한다)로 입고하였고, 또한, 명의신탁자의 쟁점계좌에서 1,009,460,183원을 현금인출하여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입금한 자금으로 OOO 주식을 2001.9.4. 4,000주, 2001.9.6. 350주, 2001.9.14. 1,000주를 각각 매수하였고, 실물입고된 주식 및 매수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2001.10.17. 2,000주, 2001.11.2. 2,000주, OOO주식을 2001.11.15. 5,000주, 2001.11.16. 5,000주(위 실물입고 및 매수주식 모두를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각각 매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5.2.17. 청구인에게 증여세2001년 8월 증여분 3,466,516,050원, 2001년 9월 증여분 647,686,370원, 2001년 10월 증여분 263,162,890원 및 2001년 11월 증여분 337,528,090원을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의 고종사촌으로 명의신탁자의 차남인 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OOO 소재)의 감사로서 오랜 세월 명의신탁자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회사업무부터 개인적인 업무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힘들고 중요한 일을 보좌해 왔다

명의신탁자가 배우자로부터 이혼, 2억원의 위자료(2억원) 및 150억원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에서 재산보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1.8.29. 청구인 명의로 OOO권 OOO지점에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으나, 2002.1.16. 명의신탁자가 사망함에 따라 2002.7.16.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02년 5월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는 명의신탁자가가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의 소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의 배당소득을 신고하였고, 2002년 내지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는 상속재산의 배당소득이므로 상속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인간의 협의가 종결되지 못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여도 최고세율 36%가 적용되어 누구의 소득으로 신고하든 부담하는 소득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던 것이 명백하다.

또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OOO지방국세청 OOO에서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시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종결된 바 있다.

현재 이 건 상속인 중 결혼전 미국으로 이민간 OOO(명의신탁자의 3남, 1995년경 사망)의 대습상속인 등의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2006.1.12. 상고, OOO)이 OOO에 계류중인 관계로 재산상속절차가 끝나지 않아 이 건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인명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였다.

명의신탁자의 쟁점계좌와 청구인의 쟁점계좌는 OOO OOO에 모두 개설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의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계좌이체가 가능하였으나, 명의신탁자의 배우자 OOO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부터 재산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명의신탁자의 조급한 심정으로 주식실물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입고하기 위하여 주식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OOO이 여의도에 있어 OOO OOO을 방문하여 실물계좌이체를 하였을 뿐, OOO OOO 명의신탁자의 쟁점계좌와 청구인의 쟁점계좌간 실물계좌이체 거래내용이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최고세율 50%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만일 최고세율 50%의 증여세와 가산세 약 40%(주식가액의 약 20%)를 합하면 상속세상당액 6,160백만원 및 이 건 증여세 4,988백만원이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8,087백만원)의 137.8%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이 건 명의신탁주식을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41조의 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OOO,1999.12.28외 다수 같은 뜻),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비한 재산보호목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 설정당시 법령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이 있어야 하나 이 건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배우자로부터의 재산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차남 OOO에게 부동산을 증여(’00.4월~’01.7월 5건 162억원)한 것처럼 쟁점주식도 OOO에게 증여하면 되었을 터인데 쟁점주식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재산보전목적이라면 명의신탁자의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한 방법이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예금은 현금출금하여 다시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하고, 주식은 실물로 OOO OOO에서 출고하여 OOO OOO으로 가지고 가서 OOO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실물로 입고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행위는 예금주 본인 이외의 일반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실정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히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비한 재산보전목적만을 가지고 이러한 변칙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만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사항이 등기자료에 의하여 모두 과세자료로 파악이 되기 때문이며, 쟁점주식의 경우 피상속인의 아들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입고한 이유는 증권위탁계좌의 거래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있어 추후 청구인명의의 명의신탁주식을 자녀 등에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여도 과세관청에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므로 쟁점명의신탁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명의신탁자의 상속세신고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빼돌린 사실을 OOO이 알게 되어 부득이하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쟁점주식으로부터 2002년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85,546,303원(배당금 71,887,650원)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다수의 국세심판례 및 대법원판례의 뜻이므로 명의신탁 이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할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명의신탁자의 상속세조사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하여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조사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조사관련서류에는 조세회피목적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인 명의신탁자가 사망 전에 재혼한 부인의 이혼소송 등으로 인하여 재산보전목적으로 같은 증권회사 지점의 피상속인 계좌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실물입고된 주식 및 현금인출하여 매수한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2002.12.18. 법률제6780호로 개정전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배우자로부터 이혼·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재산보전목적으로 일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자의 상속세신고서, 2001년귀속 명의신탁자 및 2002년~2004년귀속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서, 소송관련서류 등을 그 증빙서류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의 쟁점계좌에서 실물출고 및 현금출금하여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주식실물입고·주식매수 내역 및 처분청이 증여의제과세가액을 산출한 내역은 다음〔표〕와 같다.

〔주식실물입고·주식매수 내역 및 증여의제가액 산출내역〕

(단위 :원)

일 자

적 요

종 목

수 량

(주)

단 가

(실제매입단가)

증여의제가액

(실제매입가액)

자금원

합 계

8,087,397,247

01.8.29

실물

입고

OOO

15,560

176,718

2,749,732,080

OOO

110,000

4,215

463,650,000

OOO

70,262

32,826

2,306,420,412

OOO

42,749

8,295

352,363,305

01.9.04

매수

OOO

4,000

176,176

(192,125)

704,704,000

(768.500,000)

명의신탁자의쟁점계좌에서청구인의쟁점계좌로’01.8.29.5억원,’01.8.30.3억4,000만원,’01.9.11.169,460,183원송금

01.9.06

매수

OOO

350

175,987

(188,500)

61,595,450

(65,975,000)

01.9.14

매수

OOO

1,000

177,695

(165,500)

177,695,000

(165,500,000)

01.10.17

매수

OOO

2,000

191,469

(160,000)

382,938,000

(320,000,000)

실물입고 및 매수주식 중 삼성전자 주식 매도자금으로 취득

01.11.02

매수

OOO

2,000

199,012

(171,500)

398,024,000

(343,000,000)

01.11.15

매수

OOO

5,000

49,039

(50,900)

245,195,000

(254,500,000)

01.11.16

매수

OOO

5,000

49,016

(52,700)

245,080,000

(263,500,000)

* 단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

* 2001.8.29. 실물입고된 OOO 주식 경우 당초 입고된 주식수량은 31,560주였으나, 주주명부폐쇄일(2001.12.31)까지 매도한 16,000주는 증여세 과세제외

(3) 명의신탁자 OOO는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고령(1930년생?)으로 간암 투병중인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2002.1.16. 사망후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발생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비록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지만 배당소득금액이 8,000만원이 초과되어 누진세율 차이로 인한 회피된 조세는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명의자가 하여야 하나(OOO, 2006.9.22. 참조),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가 간암으로 투병중이어서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며, 이 건의 경우도 배우자로부터 이혼,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받아 재산보전목적으로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