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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8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협회의 전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C협회 회장 선거에서 D가 회장으로 당선되자, D가 E대학교 F 감독을 사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G으로부터 D가 E대학교에 입학할 학생의 아버지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마치 D가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 입학시켜준 것처럼 지어내어 D를 C협회 회장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마산동부경찰서장 앞으로 D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D는 E대학교 F 감독이 아니어서 학생을 입학시켜줄 권한이 없음에도, H고등학교 3학년인 I의 아버지 J에게 자신이 위 대학 F 감독으로서 위 대학 2013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F 특기생으로 I을 입학시켜주겠다며 입학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그 중 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D가 J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뿐 그 이유는 알지 못하였고, I은 대회 수상 경력이 있어 이미 입학이 결정되어 있었으며, D는 I이 입학한 후 4년 동안 코치를 해주는 조건으로 장비 구입비, 시설대여료 등을 포함한 코치비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어서 대학 입학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11:30경 창원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