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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3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보령시 G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 인수자금 55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감정료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현장 인수자금 5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 계좌로 2013. 12. 10.경 1,000만 원, 2013. 12. 11.경 1,000만 원, 2013. 12. 30.경 400만 원, 2013. 12. 31.경 100만 원, 2014. 1. 1.경 1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보령시 G 다가구주택 전 건축주 H이 북파주농협과 광탄농협에서 공사자금으로 대출받은 36억 3,000만 원의 이자를 갚지 못해 농협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이자를 깎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비를 해야 하니 접대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감면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6.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계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