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611 | 부가 | 2018-03-20
[청구번호]조심 2017서0611 (2018. 3. 20.)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변경 전후의 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가 대부분 동일한 점 등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OOO의 광고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가를 광고대행사업권 양도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국심2002서2221 / 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1.5.4.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장이 2015.6.16.~2015.10.30.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2016.6.30.~2016.9.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표1>과 같이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쳐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2012년 초부터 OOO이라는 성공적인 채팅앱을 기반으로 한 사업영역 확장의 일환으로 모바일패션 광고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개발인력의 부족 등으로 모바일기반 쇼핑서비스 제공업체인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초기에는 OOO가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OOO이라는 플랫폼(광고매체)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광고 관련 기획, 서비스 운영, 광고주 유치, 광고가격 결정 등의 대부분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점차 OOO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플랫폼 제공자의 역할이 중요해지자 자연스럽게 OOO가 광고주 입점정책의 결정, 신규 서비스 기획 및 운영, 디자인 제작, 마케팅 및 프로모션, 광고 구좌 및 구좌당 가격결정 등 OOO(이하 “쟁점앱”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관여하게 되었다.
결국 OOO와 청구법인 간의 관계는 매체사와 광고대행사의 관계로 변경하여 거래관계가 자리잡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4월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계약서, 거래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이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쟁점앱은 OOO의 ‘더보기’에서 서비스되거나 또는 OOO가 소유한 앱을 통하여 제공되는 광고인바, 쟁점앱상의 광고는 OOO가 소유하고 있는 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므로 광고용역의 제공주체가 OOO임이 명백하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과 OOO스타일 광고에 관한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앱 광고의 위탁업무를 맡기고(제1항), 명시적으로 청구법인을 동 앱상 광고의 위탁업무 제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청구법인은 OOO가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수탁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앱 광고와 관련하여 광고주를 유치하고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총괄영업대행업무와 지원서비스를 수행하고(제2항 제2호), OOO로부터 대가로 광고매출액의 40%를 지급받기로(제6조 제1항)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광고주 간의 약관에서도 청구법인은 OOO와의 업무계약에 따라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집행하고, 이 경우 광고매체라 함은 OOO을 의미하며(제2조), 청구법인은 OOO와 업무계약에 따라 쟁점앱의 마케팅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제1조)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증 제4호 청구법인과 광고주 간의 OOO 가입약관).
청구법인은 OOO와의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과세기간 동안 쟁점앱 광고와 관련하여 15회차에 걸쳐 총 3,055 쇼핑몰을 대상으로 총 4,914구좌를 판매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앱 광고와 관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입점 쇼핑몰은 총 460업체에 달하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 광고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위탁집행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용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증 제5호 청구법인과 광고주 간의 개별부가광고 계약서).
(2) 청구법인이 OOO에게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가공이 아닌 이상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며 이는 인터넷 광고업계의 관행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통하여도 확인된다.
광고대행업계의 관행상으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인정되는 방식이다. 즉, 광고업계에서는 ① 청구법인과 같은 지위의 광고대행사가 OOO와 같은 지위의 광고매체사와 광고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② 광고대행사는 자기의 명의로 광고주와 광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③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용역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④ 광고대행사는 광고매체사에 광고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그 중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고, 실무상 광고대행업자를 통한 광고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체사가 광고대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에게 광고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재차 동일한 금액의 광고용역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그 자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2002서2221, 2003.10.21., OOOOOOOOOO, 2002.12.27. 외 다수).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을 보면 OOO가 광고매체(플랫폼)를 소유한 매체사이고 청구법인은 계약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광고대행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플랫폼 사용대가로 OOO에게 수익배분비율에 따라 광고수익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광고주를 직접 모집·관리함은 물론 청구법인이 직접 개발한 쟁점앱의 개발·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광고대행수익’이 아닌 ‘광고수익’에 해당한다.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공동계약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개발한 쟁점앱을 OOO 플랫폼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으로 광고대행계약이 아니고 계약내용을 보면 ‘위탁업무’라는 문구가 있어 청구법인이 OOO의 광고용역을 대행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OOO 플랫폼에서 쟁점앱을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사용료 수익을, 청구법인은 OOO플랫폼을 매개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쟁점앱으로 광고주에게 용역을 제공한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다.
OOO와 타 광고대행사 간에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에서는 OOO가 광고용역의 제공주체로서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사는 업무대행으로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광고주와의 개별 부가광고계약에서도 ‘대행계약’이 아닌 OOO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주와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앱과 관련한 사업을 양도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는 변동이 없었고 쟁점앱의 개발·유지·보수 등 광고주에게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으며,
2015.5.29. OOO에게 쟁점앱과 관련한 사업의 일체를 양도하면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의무를 부담한 것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광고용역을 제공해왔음을 알 수 있다.
사업양도(2015.5.29.) 전후의 OOO에 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보면 양도 전에는 품목에 OOO로 되어 있는데 반해 양도일 후 “OOO 광고대행수수료”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양도 후에야 광고대행업무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양도계약서상 이전대상 계약목록에 쟁점앱 광고주센터 이용약관, 쟁점앱-개별부가광고계약서, 이전 대상 광고주, 이전대상 대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단순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1월)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라 한다)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2012.7.20.) 제4조를 보면 OOO는 청구법인과의 제휴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앱서비스와 모바일웹광고의 위탁업무를 맡기고, 청구법인은 안정적인으로 앱서비스와 모바일웹광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앱서비스와 관련된 마케팅업무의 진행, 앱서비스 광고상품의 기획, 가격정책 및 방향성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제시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고주를 유치하고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총괄 영업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본 앱서비스 및 모바일웹광고 제공 이후 이용자 및 광고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수익분배대상으로 규정하면서, OOO 내에서 발생한 모바일웹광고와 관련된 매출액은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OOO와 청구법인이 70:30의 비율로, 앱서비스내에서 발생되는 모바일웹광고의 매출액은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OOO와 청구법인이 40:60의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법인은 OOO가 정산받을 금액에 대하여 OOO에게 전자문서로 알려주고 OOO는 동 정산금액에 이의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나) OOO와 청구법인 간의 수정계약(2014.4.1.)을 보면 종전 계약(2012.7.20.)과 비교하여 계약의 명칭과 수익배분 및 대금지급 조항이 변경된 것 외에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경사항은 없고, OOO는 2014년 3월까지는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서 받은 수입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으나,
2014년 4월부터는 청구법인이 받은 광고수입금액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중 35% 상당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형태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조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모바일패션카탈로그 프로그램인 쟁점앱을 OOO 플랫폼에 올려 패션의류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수익 중 OOO 플랫폼 사용료에 대한 대가로 OOO에게 분배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5.5.29. 이후로는 OOO에게 모바일 의류패션광고 사업권을 양도한 후 청구법인은 OOO가 운영하는 쟁점앱에 대하여 단순 광고대행업(수수료 10%~13%)과 OOO와 패션의류 중개판매를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전자세금계산서(2014.8.31., 2015.6.30.)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4.8.31. OOO로 하여 공급대가 OOO원, 2015.6.30. OOO 광고대행수수료”로 OOO원을 각각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업양수도계약서(2015.5.2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5.29. OOO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는바, 양수도대가는 OOO원이고 동 계약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사업은 OOO 앱이나 웹을 개발하여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을 통한 노출업무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위한 자산, 계약, 사업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자산 목록에는 시스템 구성문서, 소스코드 일체, 데이터베이스 일체 등이, 이전대상 계약목록으로는 개별부가광고계약서, 광고대행계약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서(2014.4.1.)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에게 앱 서비스와 모바일웹광고 위탁업무를 맡겨서 청구법인이 OOO의 앱서비스 및 모바일웹광고의 제공자로 광고주를 유치하고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총괄 영업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앱 가입약관(2012.8.27. 적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와의 업무계약에 따라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집행하고 이 경우 광고매체라 함은 OOO을 의미하며, 청구법인은 OOO와의 업무계약으로 쟁점앱 마케팅센터를 운용·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개별 부가광고 계약서(2014.10.27. 발행)에 따르면, 부가광고 계약서는 사업자인 (주)OOO가 청구법인의 광고매체에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양 당사자의 의무 및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품명(핫아이템), 노출영역(쟁점웹의 HOT 페이지), 계약기간(2014.11.10.~2014.12.7.), 계약금액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17.2.24. 발급)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17.2.15.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진술서(2016.12.21.)를 보면 OOO는 2012~2013년까지는 청구법인이 쟁점앱 서비스와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OOO는 플랫폼 제공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나 디자인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OOO 관련 제반 서비스의 통합적인 관리와 쟁점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업기획 및 가격결정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OOO와 청구법인의 교신내역에 따르면 OOO 등과 2014년 상반기 광고비 인상, 구좌수 확대, 남성 카테고리 붐업, 브랜드샵 입점 상품 운영 건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청구법인 간의 공동사업계약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에게 광고대행용역을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실제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에 부합하는바,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초기에는 쟁점앱을 운영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주도적인 권한을 가졌는데 반해 OOO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광고매체를 보유한 OOO가 보다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어 2014.4.1.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변경 전후의 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면, 계약서의 명칭, 일부 문구, 세금계산서 발급방식 등만 변경되었을 뿐 쟁점앱에 대한 유지보수업무, 광고상품의 기획 등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가 대부분 동일한 점,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광고대행위탁과는 달리 시스템 개발·운영·보수 등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있고 수익배분비율이 30%~40% 정도인데 반해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업을 양도한 이후의 대행위탁수수료는 10%~13%이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2014.8.31. 품목을 OOO로 하여 발급하였으나 사업을 양도한 후인 2015.6.30. OOO 광고대행수수료”로 하여 발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OOO의 광고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5.5.29. OOO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앱의 시스템 구성문서, 소스코드 일체, 데이터베이스 일체와 이전대상 계약목록으로 개별부가광고계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양도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를 광고대행사업권을 양도함에 따른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