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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6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62』 피고인은 2016. 11. 13. 15: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 종각 역’ 3번 출구 지하 통로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며 “B를 탄핵시켜야 된다.

”라고 소란스럽게 떠들어, 피해자 C(66 세) 가 “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좋게 하셔야지

”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663』 피고인은 종각 역 주변 공원 등지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9:24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1길 54-1 종각 역 지하 ‘ 나’ 게이트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D 소속의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E(24 세, 남) 이 다가가 “ 역사 안에서 소리를 지르지 말고, 밖으로 나가 달라” 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