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333 | 부가 | 2014-12-03
[사건번호]조심2014중4333 (2014.12.03)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참조결정]조심2014서00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이 건 심판청구서,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민원처리현황 조회내역·심판청구서 이송 공문,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인천 이의 2014서0029호, 2014.5.22., 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 국내등기우편 종적조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1.20.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등기번호 :109865516****)하여 청구인이 2014.1.24.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결정서를 2014.5.26.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등기번호 : 144160425****)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5.27.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후 2014.8.26. 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은 2014.8.27. 이를 처분청에 이송함)에게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2014.5.2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