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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14 2014고단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3:30경 보령시 대해로 소재 대해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위 화물차를 내리막 경사로에 시동을 끄고 후진기어를 넣은 상태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는 경사로에 뒤쪽으로 기울어진 채 주차되어 있었고, 주차된 화물차 주변에서 피해자 D(64세)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안전거리로 벗어난 다음에 화물차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클러치 페달을 밟은 과실로 화물차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화물차 뒤쪽에서 화물차와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등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콘크리트 벽과 화물차 사이에 끼게 하여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중증복합 골반골절에 따른 복강내출혈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안전보건진단보고서

1. 수사보고서(F협회 G 부장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