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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370

강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울산 남구 등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신역전파’ 조직원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370』 위 피고인은 E, F, G와 2011. 8. 31. 22:1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J(31세)이 차량을 운전해 가면서 경적을 울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동인과 시비가 되어 동인을 에워싼 후 피해자에게 “앞으로 눈에 띄지 마라, 개 새끼야 죽이뿐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며 말대꾸를 하자 위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가량 때리고, 피고인과 E, G는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E, F, G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012고합5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2012. 3. 8.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송정마트 앞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방어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L(여, 62세)의 몸 왼쪽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완골의 관절돌기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